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 가족 50가구
지원내용
○ 9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30만원씩 50가구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여 구에서 선별 확정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문의처
가족행복과/051-610-435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