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담당부서
- 도시안전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신청방법
상세내용 - 보험기간: 2026. 8. 1. ~ 2027. 7. 31.(1년) - 보험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 험 료: 연제구 에서 일괄 납부, 별도 가입절차 없음 - 청구기간: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애 진단일로부터 3년간 * 통합상담센터 구민안전보험 콜센터 ☎ 1522-3556 문의요망
구비서류
○구비서류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제출 - 필요서류는 보험사(통합상담센터) 전화문의 요망 * 보험사(통합상담센터) 전화번호 ☎ 1522-3556 * 청구서식(연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문의처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