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연제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역
부산광역시 연제구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제공유형
기타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신청방법

상세내용 - 보험기간: 2026. 8. 1. ~ 2027. 7. 31.(1년) - 보험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 험 료: 연제구 에서 일괄 납부, 별도 가입절차 없음 - 청구기간: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애 진단일로부터 3년간 * 통합상담센터 구민안전보험 콜센터 ☎ 1522-3556 문의요망

구비서류

○구비서류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제출 - 필요서류는 보험사(통합상담센터) 전화문의 요망 * 보험사(통합상담센터) 전화번호 ☎ 1522-3556 * 청구서식(연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문의처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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