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선정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지원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신청방법
1종 수급권자 전체 -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
근거법령
의료급여법(제26조의0, 제4항)||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