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역
- 부산광역시 북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신고 동포 포함)
지원내용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2026. 2. 1.~ 2027. 1. 31.)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30만원 한도(보험 청구당 3만원 공제, 개인실손보험 가입시 제외)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한도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어린이가 해당 상해사고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50만원 한도(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실손여부 상관없이 지급)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 청구 -(청구 서류)북구청 홈페이지, 구민안전보험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또는 북구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요청 -(하나손해보험 직접 신청) fax: 0505-170-0765 또는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신청방법
○구민안전보험 신청 -하나손해보험: fax: 0505-170-0765 또는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구비서류
○북구 구민안전보험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급여/ 비급여 확인 가능 영수증 필수) - 초진의무기록지 ○ 상해사망장례비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장례식장/ 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부상치료비 제출서류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근거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문의처
부산북구청/051-309-46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