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지역
부산광역시 남구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내용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등급외 A, B 판정자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필요 내용 등)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문의처

주민복지과/051-607-563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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