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명예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 지역
- 부산광역시 남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만원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지급(2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2. 통장사본 3. 신분증(대리신청인)
근거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문의처
복지정책과/051-607-431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