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담당부서
- 안전도시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상해의료비 30만원 한도, 상해사망 500만원,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 자전거사고 등 첨부파일 참고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문의처
CSL 클레임팀/02-785-96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