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지원
매월 25일 대상자 수당 지급
- 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지원내용
보훈명예수당 지급(시비) 근거: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근거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문의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