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지원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
구비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문의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