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지원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

구비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문의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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