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담당부서
- 가족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지원내용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구비서류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문의처
가족지원과/051-605-43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