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 지원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검사(쿼드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 종별가산율,외래본인부담율,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구비서류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605-600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