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이후 출산가구에 출산축하금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동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동구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구
지원내용
○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아이 - 둘째아이 : 20만원 - 셋째이후 : 200만원(20만원씩 10회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문의처
가족복지과/051-440-48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