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예방접종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000원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
- 담당부서
- 해양산림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00원
지원대상
○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지원내용
○ 광견병 예방접종 -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 - 상/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희망시 반려묘 가능)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 - 예방접종 수수료 ㆍ동물등록된 동물: 5,000원/두 ㆍ미등록 동물: 7,000원/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
구비서류
동물등록증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문의처
해양산림과/051-240-450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