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에서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

지역
부산광역시 서구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담당부서
생활지원과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 직전 3개월의 국비지원시간 사용률 9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대상자 재선정 시, 총 생성액 대비 사용률이 7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시비지원대상자 중 사용률 70%미만인 대상자, 국비대상자 중 사용률 90%미만인 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의 공정성 확보

지원내용

○ 지원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 및 사회활동 이동보조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 ○ 지원한도 : 등급 및 유형에 따라 월 20시간~450시간(24시간 지원) 차등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필요 시) 관련 진단서 등 자료 제출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장애인복지법

문의처

생활지원과/051-240-482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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