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
- 담당부서
- 생활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
지원내용
○ 지원목적 :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1회에 한해 10,000천원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해당부서로 서류 신청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문의처
생활지원과/051-240-48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