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2025.9.30.이전 출생하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지역
- 부산광역시 중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중구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2025.9.30. 이전 출생하여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2025.9.30. 이전 출생하여 출생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아: 30만원 일시금 - 둘째아: 60만원 (매월, 20만원 × 3회) - 셋째아 이상: 300만원 (매월, 30만원 × 10회) * 단 지원기간 중 전출· 재전입시 지원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인구관리시책지원신청서(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부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가족행복과/051-600-435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