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임신·출산 지원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및 건강관리 물품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중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중구
- 담당부서
- 보건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지원내용
○ 부산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10만원 및 임산부 건강관리 물품(영양제, 튼살크림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
신청방법
<임산부 지원> ○ 온라인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정부24-원스톱서비스-맘편한임신서비스)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임산부 지원 > ○ 신청인 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 - 임신확인서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임신확인 사실을 전자상으로 확인 할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통장 사본(임산부 명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제7조)
문의처
보건과/051-600-478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