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유축기 대여 서비스

출산가정 모유수유 지원을 위한 유축기 대여사업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0,000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남구(산모기준)인 출산부

지원내용

[ 유축기 대여 서비스] - 제품구성 : 유축기 본체(시밀레 S6) + 소모품(전용 깔대기, 튜브, 젖병) -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 무료 대여 ( 기간연장 시 20,000원/월 비용 발생) - 유축기 업체에서 만기 3일전 안내 문자 발송 -> 반납 또는 연장 선택->반납 시 사용종료일에 택배기사가 방문하여 수거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관련서류 지참 후 보건소 1층 사랑맘건강센터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구비서류

1. 유축기 대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반드시 산모 자필 서명 필수) 2. 산모 신분증 앞면 사본(본인 확인) 3. 주민등록등본(산모 강남구민 확인, 출생아 확인용) * 등본에 출생아 이름이 없을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문의처

강남구 보건소 사랑맘센터/02-3423-7245||강남구 보건소 사랑맘센터/02-3423-724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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