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휴직기간당 월 30만원, 최대 1년 1개월 미만 기간은 일할계산(1일 지급액=1만원 기준)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담당부서
- 보육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 2026-12-3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대상 자녀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 수급자 제외) - 동일한 육아휴직기간으로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자 제외(특례기간 종료 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대상 자녀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 수급자 제외) - 2026. 1. 1. 이후 육아 휴직을 시작한 자 - 동일한 육아휴직기간으로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자 제외 * 특례기간 종료 후 지원 가능(특례기간 제외한 휴직기간 지원) - 지급일 : 신청일 익월 25일 -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매월 제출(일시 제출 가능) : 고용24 출력,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제출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 초본 주민등록 등, 초본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제3조)
문의처
보육지원과/02-3423-585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