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출산한 등록 장애인가정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
지원내용
○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금액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생아 1인당 70만원 *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인 많은 금액으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사본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423-58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