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0,000원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지원내용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여부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423-589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