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담당부서
- 사회보장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6만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내용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단,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
구비서류
별도 제출 불필요(기존 급여 계좌 연계)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사회보장과/02-3423-586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