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당부서
사회보장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금액
6만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내용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단,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

구비서류

별도 제출 불필요(기존 급여 계좌 연계)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사회보장과/02-3423-586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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