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지원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을 위해 명절 위문금 지급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4만원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0세 ~ 18세) 전체
지원내용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50명)에 대한 설, 추석, 어린이날 위문금 지급 - 1인 4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아동양육시설에서 입소아동 명절 위문금 신청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가족정책과/02-3423-697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