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3-591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