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양·한방 진료 지원
○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한방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 지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시민
지원내용
○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한방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료 및 처방증 발행 - 금연약 처방 - 성병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근거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보건의료기본법
문의처
의료지원과/02-2155-810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