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25일 보훈수당 지급
- 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8만원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월 8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배우자복지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 급 액: 월 7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본인) - 지 급 액: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 만 80세 미만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수급자, 차상위)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서울시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4.19,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지 급 액: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월 8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배우자복지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예우수당 미지급자) - 지 급 액: 월 7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본인) - 지 급 액: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 만 80세 미만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수급자, 차상위)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서울시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4.19,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지 급 액: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유공자(유족)증 지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각 수당별 지급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국가유공자증(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초본 등),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2-879-58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