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감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 및 수강료 감면 내용

지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자원봉사증(골드카드) 소지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지원내용

○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자원봉사증(골드카드) 소지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동주민센터 방문 ※ 동별로 신청시기,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

구비서류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 (예: 신분증, 등본,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7조, 제3항)

문의처

자치행정과/02-2600-644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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