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유축기 대여 등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강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등 지원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소변검사) : 10주 이전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강서구보건소 1층 모성실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신확인증(산모수첩) 및 신분증 ○ 외국인(다문화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확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문의처
건강관리과/02-2600-5499||건강관리과/02-2600-591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