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지원
조례상 지원대상 및 위험성이 있는 수목에 한해 수목정비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강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노유자시설(유치원, 경로당) 내 위험수목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제외, 위험성이 낮고 자체 정비 가능한 수목 제외, 단순 해가림 및 낙엽 등 단순 경관개선이나 주차공간 확보 등 안전과 관련없는 수목 정비 제외
지원내용
○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가지치기, 제거)지원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접수
구비서류
○ 위험수목 정비신청서(사진포함) ○ 거주자 동의 서명서(2/3 이상) ○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수목 제거 시)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강서구청 공원녹지과/02-2600-41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