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이사비)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자「이사비」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100만원
신청기간
~ 2027-07-25

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긴급 주거지원’ 및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가구당 이사비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 주거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온라인접수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구비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긴급지원주택 입주(사용) 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지출 증빙서류(이사계약서·영수증 사본, 사다리차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제7조, 제7항)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2600-6891||,/02-2600-650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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