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입양축하금 지원

아동입양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지원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일반 입양아동 100만원 총 1회 지급 - 장애 입양아동 200만원 총 1회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구청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입양지원금 지원 신청서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600-671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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