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위문금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 보훈단체위문금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특수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독립유공자 위문금: 독립유공자(유족)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자에게 명절(설, 추석)에 각 5만원 지원(신청불필요) ○ 보훈단체 위문금: 마포구 보훈단체에 호군보훈의 달에 위문금 100만원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금: 마포구 거주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에게 광복절에 위문금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개인 신청 절차 없음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2-3153-880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