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장애 입양아동,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
- 지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만원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신청방법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마포구청 11층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로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가능) ◌ 지급방법: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 ◌온라인 신청후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필요함.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양 확정 증명원 또는 입양사실 확인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근거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문의처
마포구청 가족정책과/02-3153-861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