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제공유형
현금(보험)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대상

- 마포구 내 등록장애인 자동 보험 가입(별도신청절차 없음, 타지역 전출시 자동해지)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보험금 청구 방법: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청구시기: 청구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지원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신청방법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구비서류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문의처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장애인복지과/02-3153-887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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