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지역화폐(마포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제공유형
이용권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시 5%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서울페이플러스" 앱 다운로드 - 이용동의, 본인인증, 비밀번호와 결제계좌 등록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문의처

경제진흥과/02-3153-857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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