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효행장려금품 지급

효행장려금품 지급(연1회, 10월 경)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당부서
어르신동행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지원내용

○ 효행장려금품 지원 -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신청방법

○ 기타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한 별도 신청 안내 및 현지 사실조사 진행

구비서류

효행격려금품 지급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확인)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어르신동행과/02-3153-885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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