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2만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신청(기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문의처
여성가족과/02-3153-89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