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가족정책과/02-3153-893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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