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가족정책과/02-3153-893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