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 지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만원
지원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지원내용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근거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30-49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