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신청서를 사전 접수 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상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지원내용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신청방법
○ 신청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운영방법 :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
구비서류
○ 토지 소유 확인
근거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문의처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