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서민금융
입양·위탁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성은 증가하나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가정을 위하여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이 높은 가정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일부 지원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