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심리상담, 언어,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 미술·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 심리운동

지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제공유형
이용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80,000원

지원대상

○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만18세 이하)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증빙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12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18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16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44,000원/ 36,000원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26,000원/ 54,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별도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아래 (1)~(6)중 하나를 제출한 아동, 청소년 (1) 의사 진단서(진료의뢰서 인정X) (2)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진료의뢰서 인정X) (3)「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다른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4)「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5)「장애인복지법」 제72조 2에 의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6)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7)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절단점 이상이어야함)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또는 전무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아교육법」 제22에 따른 유치원장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문의처

가족정책과/02-351-624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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