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창업보육 및 주거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담당부서
- 청장년희망과
- 제공유형
- 시설이용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지원내용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 (예비)창업인들의 주거공간 지원 - 월평균 소득 등 심사를 통한 입주자 선정
신청방법
모집공고(구) → 자격확인 및 선정(구) → 계약체결 및 입주결정(SH공사)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문의처
사회적경제과/02-351-690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