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연말위문금 등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
지원내용
○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 대상 : 연1회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 금액 : 시설보호아동(15천원/인), 가정위탁아동(20천원/인),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30천원/인) -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중) 지급 처리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문의처
가족정책과/02-351-620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