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사업)
국고 활동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120시간·200시간 추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51-73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