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안전취약계층 19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간
~ 2024-06-28

지원대상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지원내용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근거법령

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문의처

기후환경과/02-2091-322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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