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2만원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문의처
생활보장과/02-2091-331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