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북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2,340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340원 이하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문의처
생활보장과/02-901-662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