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북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담당부서
- 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6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신청방법
강북구청 청소년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1부 2.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청소년과/02-901-25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