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효도지원금 지원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지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0만 원

지원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내용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근거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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